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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살포' 민주당 해남 당직자 징역 1년, 집유 2년

양현승 기자 입력 2010-12-03 22:05:59 수정 2010-12-03 22:05:59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형사4부는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과정에서
돈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해남지역 당직자 53살 문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습니다.

또 문씨와 금품 살포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은 민주당 해남지구당 면협의회장
박 모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해
엄벌이 필요하고, 이같은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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