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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주고 공사따내면 그만?(R)

박영훈 기자 입력 2010-12-01 08:11:13 수정 2010-12-01 08:11:13 조회수 0

◀ANC▶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들과 업자들의 뇌물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뇌물이 들통나도 공사는
그대로 할 수 있고,별다른 추가 제재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도

◀END▶

지난해 9월부터 경관 조명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전남 해남의 땅끝 관광지입니다.

해남군이 발주한 26억짜리 공사로
시공 업체 대표가 당시 군수에게
1억 9천 만 원의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났지만 공사는 연말 완공을 앞두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소심까지 유죄가 인정됐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INT▶해남군청 담당 공무원
"..최종 판결이 안난 상황이라 계약 해지
안돼.."

재판이 끝나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C/G]계약법상 뇌물을 주고 공사를 따낸 업체는
뇌물 액수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부정당업자 규정]

그러나 뇌물을 주고 받은 업자와 공무원만
처벌될 뿐 업체를 제재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재권한을 가진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자치단체 계약담당공무원
"..[부정당업자]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자치단체 공사 관련 뇌물수수 사건은
지난해 이후 전남에서만 10여 건.

허술한 관리 감독과 일부 공무원들의
비호 아래 뇌물을 주고 적발되더라도
공사만 따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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