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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도암농협 조합장 벌금 5백만원 선고

신광하 기자 입력 2010-11-26 22:05:42 수정 2010-11-26 22:05:42 조회수 0

장흥지원 형사합의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혐의로 기소된
강진 도암농협 위모 조합장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흥지원은
검찰이 위 조합장에 대해 벌금 4백만 원을
구형했지만,농협선거를 혼탁하게 한 점으로
볼때 직무수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벌금액수를 올려 선고했습니다.

장흥지원은 또 위 조합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주민과 군의원 등에게도
50만 원에서 4백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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