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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김충식 전 해남군수,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양현승 기자 입력 2010-11-26 19:05:55 수정 2010-11-26 19:05:55 조회수 0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충식 전 해남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전 군수가 공사업자들이 건넨 돈이
뇌물임을 알면서도 받았다며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은
해남군청 문화관광과장 서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군수와 서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 관계자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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