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홈오늘의 뉴스뉴스데스크뉴스투데이뉴스특보분야별지역별뉴스제보 황주홍 강진군수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선고 양현승 기자 입력 2010-11-25 22:05:40 수정 2010-11-25 22:05:40 조회수 1 share print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강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황주홍 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share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