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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한화갑 전 대표 등 무죄

입력 2010-11-19 19:55:16 수정 2010-11-19 19:55:16 조회수 0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전남도의원 비례대표 2명으로부터
3억원씩을 받은 혐의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와 최인기 국회의원,
돈을 건넨 전직 도의원 2명등 5명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했습니다.

순천검찰은 이 돈을 공천 대가성 돈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한 전 대표 등이 모금에 관여하지
않았고, 돈 제공자도 당의 열악한 재정에
보태기 위해 특별당비를 냈다는 주장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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