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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주고 뇌물 받은 신안 모 면장 구속

양현승 기자 입력 2010-11-17 22:05:55 수정 2010-11-17 22:05:55 조회수 0

공사를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신안군 면장이 구속됐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신안군 도서지역 가뭄대책으로
19곳에서 추진된 2억 7천만 원 상당의
지하수 관정공사를 지난 해 2월부터 열달동안
수의계약형식으로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천9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신안군 모 면장을
구속했습니다.

또 경찰은 돈을 준 건설사 대표
그리고 면장에게 건설사를 연결한 주민과
시설직 공무원, 조경수 납품업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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