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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검찰, 김충식 전 해남군수 항소심 징역 6년 구형

양현승 기자 입력 2010-11-10 22:05:34 수정 2010-11-10 22:05:34 조회수 0

공사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충식 전 해남군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 9천 3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군수가 받은 돈을 선거자금이라
주장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9천 3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 검찰은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해남군청 서 모 과장에게는 징역 6년에
추징금 7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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