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생산현장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문제가 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천일염 제조업을 외국인 근로자 가능 업종으로 허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결과
농식품부가 부처 안건으로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에 상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의 한국산업분류상
천일염은 광업으로 분류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허가되지 않고 있으며
전국 염전 면적의 57%, 생산량 65%를 차지하는
신안지역에서는 450여 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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