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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3원] 독자 설립 허용-R

입력 2010-10-28 08:10:46 수정 2010-10-28 08:10:46 조회수 2

◀ANC▶
광양상공회의소의 독자 설립인가를 놓고
법적 공방이 계속된 가운데
법원이 최종적으로 독자 설립을 허용했습니다.

순천광양상공회의소는
이같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헙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양준서 기자//
◀END▶
◀VCR▶
전남도가 광양상공회의소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인가한 것은 지난 2천8년 말,

이에 순천광양상공회의소는
기존에 통합된 관할구역에서
2개의 상공회의소를 중복으로 설립한 것은
상공회의소제도와 상의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순천,광양상공회의소가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설립을 허용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CG// 광주고법 행정 3부는
광양상의의 설립 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순천.광양 상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남도의 설립인가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심 패소로 설립이 불투명했던
광양상의는 순천.광양상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대한상의가 광양상의 설립에 필요한
상공회의소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광양상의도 홈페이지 개설과
조직 정비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순천광양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 법상 분리조항이 없는데도
신설조항을 적용해 통합된 구역에서
상공회의소 신설을 허가한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준서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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