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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비판 전 세무서 직원 해임취소소송 승소

입력 2010-10-21 22:05:58 수정 2010-10-21 22:05:58 조회수 1

광주지법 행정부 김병하 부장판사는 오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했다가 해임된
나주세무서 전 직원 김동일씨가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허위사실을 드러냈다거나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국세청 조직에 대해
항의할 것을 선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김씨는 국세청 수뇌부에 대한 반성과 직원들에 대한 도덕적 각성을 촉구했고
글을 쓴 동기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5월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벌금 70만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김씨는
이 사건으로 당초 파면됐다가 소청을 통해
한 단계 낮은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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