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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문자서비스

신광하 기자 입력 2010-10-21 08:10:57 수정 2010-10-21 08:10:57 조회수 0

영암군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소유권자가 부동산 이전등기 신청을 지연해
발생하는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기의무자에게 소유권이전을 안내하는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암군은
지난 해 등기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개인사정 등으로 등기신청을 지연해
백50 명이 6백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담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같이 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완료일로부터 60일이내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해야하고, 이를 어길 경우
등록세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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