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공사자재 납품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 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중국제산단개발 전 대표
48살 박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7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받은 액수가 적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돈을 대부분 회사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무안기업도시 내 한중산단 조성사업을
진행하던 2008년 초, 공사 자재 납품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7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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