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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위반 적발 시스템 강화

입력 2010-10-13 08:10:59 수정 2010-10-13 08:10:59 조회수 3

전라남도교육청은 학원법 위반에 대한
단속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학원 수강료를 공개하는
시범정책을 시행해 무안 신안 진도 함평 구례
지역의 학원이 100% 공개했고
목포와 나주도 50%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원법 위반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해
수강료 초과징수 두 건과
학원과 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45건 등
쉰 한건에 2천4백만 원에 이르는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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