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말과 휴일,
전통재래시장 주변의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목포 동부시장과 자유시장,
해남 고도리 5일시장, 완도 중앙시장 등
전남의 재래시장 10곳의 주변 도로에서
주말과 공휴일, 낮시간대 주정차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허용 구간이라도
2중 주차와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 부착과 이동조치 등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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