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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낙지어민 등 서울시 상대 피해소송 움직임

입력 2010-09-30 10:19:27 수정 2010-09-30 10:19:27 조회수 0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낙지,문어의 중금속 분석 결과 허용 기준치를 넘지 않은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무안,신안지역 산지 낙지 어민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의 섣부른 발표로
판매량이 절반가량 줄어드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며 상인,수협 등과 함께
피해를 입중하는 서류를 갖춰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낙지와 문어등 국내산 109건과
수입산 87건 등 196건의 중금속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납과 카드뮴 검출량 모두
기준치인 2점0 ppm을 밑돌아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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