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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선물 과대포장 집중단속

신광하 기자 입력 2010-09-15 08:10:55 수정 2010-09-15 08:10:55 조회수 0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선물 과대포장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단속반을 편성하고,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매장의 선물세트를 위주로 과대포장과 위해요소 함유여부를
중점 단속합니다.

점검대상 품목은 주류와 식품류,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신변잡화류 등으로
이번단속에서 적발된 제조자에게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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