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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군수직 유지(R)

신광하 기자 입력 2010-09-06 22:06:13 수정 2010-09-06 22:06:13 조회수 0

◀ANC▶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강진군수에게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황 군수는 민선 5기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주홍 강진군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강진군 공무원 4명 가운데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씩,
나머지 한 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천7백만 원에 달하는 노인회 활동비 지급은
사회복지의 확대 측면에서 법령에 의한
정당한 업무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과정에서
상대후보의 비방에 대해 공무원을 통해
인터넷에 반박글을 올리도록 한 것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C/G- 재판부는 다만 인터넷 반박글이
의혹해명에 촛점을 맞췄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을 참작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백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군수는 노인회 활동비 지급과 함께
선거전 경쟁후보가 군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자 공무원에게 반박하는 글을
지역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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