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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강진군수 선거법 위반 70만원 선고

신광하 기자 입력 2010-09-06 19:06:08 수정 2010-09-06 19:06:08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주홍 강진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강진군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읍면 노인회 분회장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강진군노인회에 일자리사업을 위탁해
관련 예산을 지급한 것은
정당한 직무수행 행위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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