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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 전 해남군수 징역 5년 선고

양현승 기자 입력 2010-08-27 19:05:51 수정 2010-08-27 19:05:51 조회수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공사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충식 전 해남군수에게 징역 5년,
추징금 1억 9천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군수가 받은 돈을
선거자금이라 주장하지만 직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뇌물로 인정되며, 자금 출처와
주고받은 시기를 고려할 때 공사 수주와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군수는 땅끝마을 경관조명 공사 참여
업체등으로부터 1억 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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