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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발생한 양식장 피해 어업재해 인정 안돼

김양훈 기자 입력 2010-08-25 19:05:50 수정 2010-08-25 19:05:50 조회수 1

올초 전남 일부 해안에서 발생한 양식장 피해가
어업재해로 인정이 안돼 어민들이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양식장 피해 원인 조사를 마치고
복구계획서를 정부에 건의했지만
농림수산식품부가 어업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데 대해
어민들은 기상 이변으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강풍과 함께 바닷물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장흥과 완도, 고흥지역 450여 어가에서
43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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