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선거법위반 혐의 황주홍 강진군수 징역 1년구형

신광하 기자 입력 2010-08-24 22:05:37 수정 2010-08-24 22:05:37 조회수 0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지역 노인회에 일자리 사업 등의 명목으로
지난 1월부터 넉달동안 2천7백여만 원을 지급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주홍 강진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군수 측은 "운영비를 늘린
것이나 일자리사업도 대가성 없는 정당한
행정행위"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열립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