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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공금횡령*금품수수 단 1회도 영구퇴출

박영훈 기자 입력 2010-08-21 22:05:32 수정 2010-08-21 22:05:32 조회수 0

오현섭 전 여수시장의 뇌물혐의 수사가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반부패 청렴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의 청렴 대책에는 공금횡령이나 유용.
금품수수의 경우 단 1번의 잘못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통해 조직에서 영구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공직부조리 신고시
보상금을 주는 조례 제정 추진,
'청렴도 조사 시민참여단' 구성 등을 담고
있어 도내 다른 시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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