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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차도선 여객탑승규제 개선 목소리

입력 2010-08-20 19:05:34 수정 2010-08-20 19:05:34 조회수 0

한정면허로 운행되는 농협 차도선의
탑승규제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안과 완도 섬지역 주민들은
농협차도선에는 화물차와 운전자,조합원의
자동차,동승자만이 탈 수 있어 섬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일반 여객선사의 이익만
챙겨주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신안과 완도에는 모두 5척의 한정면허
농협차도선이 운행중인데 이들 농협차도선은
섬지역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한정면허가 나갔다는 이유로 일반 여객의
탑승이 제한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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