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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 어업 합법화 방안 모색

입력 2010-08-19 22:05:41 수정 2010-08-19 22:05:41 조회수 0

겨울철 서남권 어업인들의 소득원 가운데
하나인 실뱀장어 어업에 대한 합법화 방안이
추진됩니다.

목포와 신안 등 서남권 어민들은
해마다 1월에서 4월 사이에 500여 척의
바지선으로 실뱀장어를 잡아 20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어업허가제로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바지선의 안전성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타 어업과의 상관관계 등을 조사하는 등
합법화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인데 이렇게 될 경우
종묘의 안정적 수급과 수입대체 효과 등
연간 2천500억 원 규모의 양만업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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