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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간첩단 사건' 피해자에 84억 국가배상판결

박영훈 기자 입력 2010-08-16 00:41:49 수정 2010-08-16 00:41:49 조회수 0

'진도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간첩으로 조작됐던 피해자들이 지난 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국가로부터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진도 간첩단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석달윤씨와 가족 등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에게 83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석씨 등은 월북했다가 간첩으로 남파된
박 모씨에게 포섭돼 공작금을 받고 간첩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981년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으며,지난 해 재심에서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으로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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