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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성전단지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김양훈 기자 입력 2010-08-12 08:10:44 수정 2010-08-12 08:10:44 조회수 0

전라남도는 강진 성전일반산업단지 조성지
주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는 13일부터 일부 해제합니다.

해제 구역은 강진읍 송덕리 4.2㎢로
이번 일부 해제에 따라
강진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성전면 명산리 등 6개리 22.1㎢가 남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강진읍 송덕리 일원은 성전산단과 함께 조성될 농어촌 뉴타운 조성 예정지였지만,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지구 선정을
받지 못함에 따라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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