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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비판, 전 세무서 직원 항소심 무죄

입력 2010-08-10 19:05:54 수정 2010-08-10 19:05:54 조회수 1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가 해임된 전 나주세무서 직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부는 어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나주세무서 직원 48살 김동일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리 보전하려 골프를 치고
출세하려고 세무조사를 하고'라고 적은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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