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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보조금 불법수령 미온대처 물의

신광하 기자 입력 2010-08-03 22:05:58 수정 2010-08-03 22:05:58 조회수 0

강진군이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어린이집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지난 5월 지역내 한 어린이집이
취원하지도 않은 어린이 몫으로
4개월간의 보조금 74만5천원을
불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지금껏
행정처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이같은 선례가 없어
타시군의 사례를 수집하고 여성가족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느라 지연됐다며,
이달중 청문절차를 거쳐 처벌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영유아 보육법에는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경우 운영정지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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