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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공설화장장 설치 입법예고

신광하 기자 입력 2010-07-31 22:05:51 수정 2010-07-31 22:05:51 조회수 0

답보상태를 보이던
강진군 공설화장장 설치를 위한 관련절차가
최근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최근 '공설화장장과
봉안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초 군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후보지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진군이 공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후보지 공모와 화장장 지역에
10년간 군비 3억 원을 출연하고
화장장 사용 징수액의 10%를
주민 편익시설을 위한 사업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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