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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173명 적발

김양훈 기자 입력 2010-07-20 19:06:20 수정 2010-07-20 19:06:20 조회수 1

전라남도는 2010년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위반자 173명을 적발해 과태료 1억 4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지연신고자 105명, 거래금액 거짓 신고자가
68명이었으며 시,군별로는 여수시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순, 영암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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