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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실효성 논란(R)

신광하 기자 입력 2010-07-14 22:06:41 수정 2010-07-14 22:06:41 조회수 0

◀ANC▶
지방의원이 되면 겸직할 수 없는 자리들이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더구나 의원들의 인식부족으로 자진신고율
또한 저조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들이 명시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물론, 지방공기업의 임원,
농수축협 등의 임직원과 교원 등으로,
겸할수 없는 직에 취임하면
당연 퇴직 하게 됩니다.

체육회나 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단체의 임원역시 겸직 금지 대상입니다.

법이 발효된 이후 목포 과학대 총장이던
이호균 의장은 총장직을 사퇴했고,
상당수 도의원 들도 휴직하거나 사퇴했습니다.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에도 의장에게
서면으로 겸직신고를 해야하는데,
제9대 도의원가운데 지금까지 15명만이 신고
했습니다.

◀INT▶
(겸직신고한 경우가 15건인데요, 앞으로 더 홍보해야죠)

겸직신고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으로,
의원은 물론 사무처 직원들도 겸직 신고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공직자 재산등록때처럼,
기업을 소유한 의원들은 주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겸직을 회피하는 사례도 많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전국을 순회하며
겸직금지의무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나섰지만, 의원들의 겸직 금지의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한 효과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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