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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의 나로호 발사로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이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항우연 측은 법적 보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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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봉래면 나로도항.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역에서 주로 조업하는
이곳 어민들은
우주센터 준공과 나로호 발사로
적잖은 손해를 감내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지난 해 우주센터 준공과 나로호 1차 발사로
조업을 하지 못한 날이 40일이 넘었다는 겁니다
지난 해는 그렇다 할 지라도
올해 나로호 2차 발사에 따른 해상 통제로
조업을 하지 못한 어민 손해는
정부 차원에서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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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 측은 보상 요구에 난색을 표명합니다.
나로호 2차 발사에 따른 해상 통제 시간이
지난 달 9일과 10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4시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결국 보상 근거가 없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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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고흥군은
변호사 법률 자문 결과
피해 보상이 가능한 쪽으로
항우연과 상반된 결론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고흥군은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은 만큼
중재를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INT▶
나로호 발사에 따른 해상 통제가 원인이 된
항우연과 어민들 간
어업 피해 보상 관련 갈등은
서로의 입장 차 만을 확인한 채 아직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양측이 적절한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적잖은 파열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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