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갑산 민간인 희생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5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유족회측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만큼
희생자에 대해 5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라며 지난 달 28일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갑산 민간인 희생사건'은
1951년 2월 공비토벌에 나선
국군과 경찰에 의해 함평,장성,영광 지역에서
피난온 민간인 수백명이 빨치산 등으로 몰려
집단희생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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