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불법 위치추적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곡성군수의 동생
52살 허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허씨와 짜고 불법 위치추적을 주도한
전 수행비서 50살 임 모씨 등 3명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5백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범 5명에게 벌금 2백만∼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곡성군수 동생인 허 씨가 지난4월 상대 후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달라며 2백만 원을 건넸고 임 씨 등은 상대 후보의
렌터카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허남석 군수의 직간접 개입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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