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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강진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김양훈 기자 입력 2010-07-01 22:05:47 수정 2010-07-01 22:05:47 조회수 0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노인회에 활동비를 주도록
한 황주홍 강진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황 군수는
지난 1월부터 관내 11개 읍,면 노인회에
30만원씩 주도록 한 혐의와 함께
경쟁후보가 군정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걸자
공무원들에게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지역신문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진군 측은
노인회 활동비는 다른 시,군도 하고 있는
정당한 행정행위이며 게시판 글도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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