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어민들이 장흥-제주간 쾌속선 취항을
막기 위해 실력행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상사와 불미스런 사건은 허가청인
여수지방 해양항만청과 해당 선사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민들은 쾌속선 운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양식장 파손과 안전사고 우려를 제기하고
반대의사를 계속 표명했는데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방안을 외면한 채
여수항만청과 선사측이 다음달 2일 취항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광주고등법원은
'해상여객운송면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수용여부'를 취항 예정일 이전에
결론내리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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