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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전용 주차장 의무화 추진

신광하 기자 입력 2010-06-29 16:58:52 수정 2010-06-29 16:58:52 조회수 0

전남도내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전라남도는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도청과 시군청, 사업소, 읍면동 청사 등 공공기관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했습니다.

또 백화점과 병원, 은행 등
여성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도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를 확대해
임신중이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는
지난 5월제정 공포된 전라남도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는 홍보 미흡 등으로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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