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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배정기준 변경 전남 교사확보난 해소 전망

신광하 기자 입력 2010-06-24 22:05:41 수정 2010-06-24 22:05:41 조회수 0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정부에 건의한
교원배정기준 변경안이 받아들여져,
전남 농어촌 지역 교원확보난이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4개 지역군으로 나뉜 교원배정기준에 도서벽지형을 추가해
'5개 지역군'으로 변경하고
전남과 경북, 강원지역에서
내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도서벽지형 교원배정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적은 전남 농어촌 지역의 교원 확보난이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열악한 농어촌의 교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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