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경찰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함평군 도의원 당선자 박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유권자 A씨에게 현금 백만원을
주는 등 주민 수십명에게
현금 천6백여만 원과 140만 원 상당의
사과 등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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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23 19:05:54 수정 2010-06-23 19:05:54 조회수 2
함평경찰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함평군 도의원 당선자 박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유권자 A씨에게 현금 백만원을
주는 등 주민 수십명에게
현금 천6백여만 원과 140만 원 상당의
사과 등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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