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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3원] 의원직 상실위기-R-수정

입력 2010-06-19 08:10:52 수정 2010-06-19 08:10:52 조회수 0

◀ANC▶

서갑원 의원이 2심 판결에서도 의원직 상실
기준을 넘는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상고심에서 힘겨운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기소된 서 의원에 대해
서울고법에서 내린 항소심 형량은
벌금 1,200만원에 추징금 5천만원.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등을 판결이유로 들면서도
"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던 정황이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1심에 비해
형을 낮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되는 규정에 따라 서의원은
이번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서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잡기위해 철저히 기획된 수사와 재판이었다"며
대법원 상고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INT▶
"새로운 증거,증인 전혀 반영 안돼..상고할것"

일단 지역 정가와 법조계는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낮춰진 데 대해
이례적인 감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깁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도
'추징금 5천만원'이 포함된 것은
1심의 유죄 취지를 인정한 것으로 볼때,
대법원에서 1,2심의 법리적 판단을
완전히 뒤엎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 소요되는 기한은
통상적으로 석달정도,

만약 9월 말까지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10월에 보궐선거가 이루어 지게 돼있어
서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와 함께
일정상 연내에 보궐선거가 이루어 질지도
관심의 촛점이 되고 있습니다.

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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