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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 전 해남군수 '선거자금 명목' 주장

입력 2010-06-18 22:05:30 수정 2010-06-18 22:05:30 조회수 0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충식 전 해남군수의 변호인측이
경관조명업체들로부터 받은 1억 9천만원이
뇌물이 아닌 '선거자금 명목'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측은 또 재판부에
뇌물수수혐의가 아닌 선거법 위반혐의 등의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해
재판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3월 해남 땅끝마을
경관조명공사 수주를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1억 9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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