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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조선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김윤 기자 입력 2010-06-18 08:10:53 수정 2010-06-18 08:10:53 조회수 2

전라남도는
고흥 조선타운과 우주해양 리조트 조성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는 곳은
고흥 도양읍 봉암리와 영남면 남열리 등
12제곱킬로미터로
재지정 기간은 내일(18일)부터 오는 2012년
6월 17일까지 2년동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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