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지방의원의 겸직금지제도가 시행됩니다.
지방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은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농수축협 등 금융기관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교원 등입니다.
지방의원의 경우 농수산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이 되면 영농, 영어조합법인 임원이 되지 못하는 등 해당상임위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도 제한됩니다.
또 교육위원이 교육의원으로 당선되면
교육위원직을 사퇴해야 하며,
의원이 허용된 겸직을 하더라도
의장에게 서면으로 겸직신고를 해야하는 등
겸직금지 조항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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