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트럭으로 사장 살해한 50대 운전사 무기징역

양현승 기자 입력 2010-06-06 22:05:40 수정 2010-06-06 22:05:4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차량 지입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회사 사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2살 김 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가정을 파괴했고,
치료비를 제외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등을
고려하면 김 씨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게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말, 화순의 한 관광버스
차고지에서 버스 지입과 대금문제로 다투다
류씨를 둔기로 때린 뒤 트럭으로 치여 숨지게
하고 다른 가족들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