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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제한 1년연장

신광하 기자 입력 2010-06-01 19:05:36 수정 2010-06-01 19:05:36 조회수 2

나주 광역권 개발제한 구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내년 5월까지 1년간
연장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 곳은
나주 남평읍과 노안, 금천, 산포면 일원
39.6㎢로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시장
안정과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다시
지정됐습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시장 군수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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