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안군의원 선거 후보자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주 부재자 투표를 앞두고
부재자 신고를 한 신안지역 유권자
480여 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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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10-05-31 19:05:46 수정 2010-05-31 19:05:46 조회수 1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안군의원 선거 후보자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주 부재자 투표를 앞두고
부재자 신고를 한 신안지역 유권자
480여 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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