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 신고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전남도의원 선거 A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후보는 지난 24일, 진도군에서 부재자
투표 신고를 한 천 백 63명의 유권자 가운데
천 명에게 우편을 통해 편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선관위는 현재까지 47통을
수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서신이나 전보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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