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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제 중증장애인 2만 3천 명 혜택

신광하 기자 입력 2010-05-28 08:10:41 수정 2010-05-28 08:10:41 조회수 0

오는 7월부터 장애인 연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남에서는 2만 3천 명의 중증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 연금법 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이 제도는 만 18세이상 중증 장애인에게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보전을 위해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연금으로,
오는 31일부터 시군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장애인 연금 선정 기준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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