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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박우량 신안군수후보 선거법 위반 조사

입력 2010-05-21 22:05:37 수정 2010-05-21 22:05:37 조회수 0

지난 14일 열린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안 출향인사 2백여명이 6대의 관광버스를
나눠타고 박우량 군수후보 개소식에
참석한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해당 행사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조사 결과
당시 출향인사들이 한명당 만원의 참가비만
내고 1박2일동안 고급 리조트와 호텔등지에서 숙식한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제3자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나머지 비용을
부담했을 경우 이는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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